"아내와 상간남 모텔 불륜 현장 덮쳤다가 양육권 상실할 판"

입력 2022-09-30 18:52   수정 2022-09-30 21:18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에게 갈 소지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는 분석했다.

3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목격해 홧김에 부인을 폭행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결혼 10년차에 어린 두 아이를 둔 A씨는 2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전업한 부인 B씨가 자신이 퇴근하면 으레 육아를 맡기고 헬스클럽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와 스킨십을 하고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바로 모텔에 들어가 아내를 끌고 나온 뒤, 길에서 아내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부부싸움 끝에 A씨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으나, A씨 아내는 “지금 사는 전셋집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 것”이라며 A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아내가 “모텔 앞 폭행 사건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바람피우는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아내를 때린 건데 정말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거냐”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불리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억울하겠지만, 아내가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이 초범이고 그전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가 유책배우자로 간주가 돼도,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의 포인트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통 평소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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